주택 양도세 무엇이 바뀌었나?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3.09.08

현직 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일상 생활을 매우 쉬운 용어로 풀어 씁니다. 사실 어려운 용어를 모르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2년,
취득시 조정지역 거주 2년
양도시 실거래가 12억 이하
Point.
2022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 여부 관계 없이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계산
"12억 이상이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12억 초과 금액 분만 냅니다.
12억 초과 세금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23년 9월 현재 조정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서 취득시 조정지역이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홈텍스 ->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 해당지역 조회
(조정지역 지정날짜 및 해제날짜 확인 가능)
"주택수 계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실제 주거 오피스텔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 미포함
1주택 공동소유 -> 개개인 주택수 포함
(단, 동일세대원 제외)
선순위 상속 -> 상속지분 가장큰 상속인
"주택 부수 토지(주택 간주 비과세 면적)?"
주택 정착면적10배 (수도권내 주상공은 3배)
수도권 녹지 및 수도권밖 도시(주상공녹) 5배
"상가 겸용은?"
주택 > 주택 외 : 비과세
양도가 12억 초과시 2022년 1월 1일 이후
비율 무관 주택 외 부분 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종전 취득일 1년 이후, 신규 취득일 3년내,
종전 주택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시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네이버 '새생명 부동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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