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면 이자 내나요?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3.09.01

현직 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일상 생활을 매우 쉬운 용어로 풀어 씁니다. 사실 어려운 용어를 모르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네" 밀렸으면 얼른 이자 내세요.
주택은 2번,
상가는 3번 밀리면 쫓겨나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중개사님 월세 좀 밀렸는데
이자 내랍니다. 이런 법이 있나요?
조금전 단골 국수집에서 맛있는 비빔국수 곱배기를 막 먹으려던 참에 건설사업 하시는 고객의 전화가 왔습니다.
좀 순화해서 말해야 하는데 돌리지 않으니 말이 이쁘지 않습니다. "밀렸으면 내야죠. 안 쫓겨난게 다행이에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5%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 4417
보증금 이유로 월세지급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9.12.7 선고 99다50729
임대차 관계 종료 후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별도 의사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한다
무슨 말일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연체이자는 00%" 라는 특약 없으면 그냥 5% 이자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연체이자 공제후 돌려줄때 뭔가 의사를 물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공제하고 주면 되요.
간혹 지연손해금 이율을 12%(소송촉진법 3조 때문)로 아는 분이 계신데 특약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해요.
경기가 어렵지요? 선한 임대인, 선한 임차인들이 많았음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네이버 '새생명 부동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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