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 내 돈 지키기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3.06.1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나보다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내 보증금 뺏기는걸 막아줍니다."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현직 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일상 생활을 매우 쉬운 용어로 풀어 씁니다. 사실 어려운 용어를 모르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 등기나 임차 등기를 못합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것과 말 뿐인 전세권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등기된 전세권자는 물권자 입니다.
물건의 사용, 처분, 수익 등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사용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등기 안된 말 뿐인 전세권자는 그냥 채권자 입니다. 보증금(채권) 반환 권리만 있습니다.
현실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2년 전세로 아파트에 입주 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는 동안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곧바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집 주인도 오늘 은행에서 전세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대출 승인전 저당권 등기를 완료합니다.
집 주인이 빚을 못 갚아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은 경매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은행 대출금보다 적을 경우 세입자인 저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 안 나가고 버틴다?
현실은 녹녹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고시한 배당종기까지 배당청구 안 할 경우 진짜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쫒겨나는게 법! 입니다.
물건(아파트) 인도 받고 주민등록하면 내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은 내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미등기 전세입자(채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순위가 밀립니다.
은행은 오늘 저당권(물권)이 생겼고 저는 내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 오늘은 채권자일 뿐입니다. 채권은 물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은행(저당권자)이 우선 변제를 받고 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소중한 목돈이 귀찮음이나 모름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는 신속히 받으시고 잔금 익일까지 추가적인 권리 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네이버 '새생명 부동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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