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중개사

묵시적 갱신과 전세 연장

pantera7 2024. 7. 15. 18:38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2.07

 

"집 주인은 제게 보증금

안 올릴테니

오래 오래 살라고 합니다.

 

이럴 때가 바로

묵시적 갱신을 활용할

타이밍 입니다."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저는 어려운 용어를 모르니 현실 용어만 사용 할께요. 처음 이사올 때 2년 전세로 중개보수 내고 계약 했어요.

 

보증금 안 올리고 저도 좋아 그냥 살기로 했어요. 집주인과 저 모두 3년이 딱인데 처음 계약은 2년이고 3년 계약으로 다시 해야 할까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때는 새로 계약서 안쓰고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요.

 

2년 만기, 3년 만기 다른데 어찌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되요.

 

https://pixabay.com/

주택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상가는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새로운 조건이나 해지 통보 등을 안하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요. 이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은행에 전세 대출 담당자도 묵시적 갱신 했다고 하면 알아서 연장해 줘요.

 

동일한 조건이니 새로 계약서나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겠죠^^? 네.

 

https://pixabay.com/

노파심에 한 글자 더 적을께요.

묵시적 갱신 중인 3년째 나올때는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인 제가 3개월 전에 정중하게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면 되요. 혹시 모르니 문자도 증빙으로 한통 남기고요.

 

그때 중개보수를 제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당한 계약 해지로 마무리 된거니 집주인이 내는 거에요. 궁금하시면 법 찾아 드린다고 하면 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3개월 전에 정중하게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과에요. 임차인인 제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라고 하면 "no" 라고 말씀해 주세요.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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