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중개사
베란다 누수 대법원 판결
pantera7
2024. 7. 25. 08:55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2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유 or 공용을
판단합니다.
그 후 개조나 이용의 변화는영향을 못줍니다.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윗집 베란다에서 누수되면 윗집 책임입니다.
윗집 베란다에 들어가려면 윗집 현관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베란다 누수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무조건 윗집 책임이 아닙니다.
2010년 수원지방법원은 베란다를 공용 부분으로 판결 했습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베란다를 전유 부분으로 판결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배상책임자가 달라집니다.
베란다, 발코니라고 불리는 부분은 구체적인 건물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 = 윗집 책임' 이라는 편한 공식은 '전유부분의 명확' 이라는 판례 덕분입니다.
좋은 윗 집, 좋은 아랫 집은 큰 복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야 겠습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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