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중개사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보증금 구상권

pantera7 2024. 7. 26. 08:47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8

경매 포함 새로운 집주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되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전세 주택을 구매하면 전세금은 집 값에서 빼죠? 전세금은 내가 갚을 빚이라서 그렇죠.

이것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했다고 해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 한다' 고도 표현해요.

권리 분석을 잘못한 저의 잘못이지 기존 집주인은 책임 없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블로그를 계기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분쟁의 사유가 의외로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사소한 실수를 덜하는 것도 재테크 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감을 다짐 합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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