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중개사
내가 빌린 집 동생이 거주할 때
pantera7
2024. 7. 26. 13:11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6
나는 간접 점유자,
동생은 직접 점유자.
직접 살고 있는 동생이
전입신고 해야 대항력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오늘은 집을 빌려 보겠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속히 받았습니다.
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 제가 빌린 집에 동생 가족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저당권은 곧 경매죠? 제가 빌린 집은 경매가 잘 되네요^^;;
서울고등 법원은 제게 대항력이 있다고 판결 합니다.
은행은 항소 했고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합니다. 저의 대항력은 사라졌고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직접 생활하는 직접 점유와 타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 점유 모두 인정됩니다.
논점은 주민등록법에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시 등록하라고 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간접 점유자인 저의 전입 신고는 적법하지 않다가 핵심 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돈과 관련된 다툼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확인 해야 겠습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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