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중개사

임차 사실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pantera7 2024. 7. 26. 13:29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3

'신의칙' 이란게 있어요.

정직 하란 거에요

부탁 받았어도

거짓말은 거짓말 입니다.

임차권도 보호 못 받고

손해 배상도 당할 수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오늘은 다시 임차인이 되어 볼께요. 집주인과 친해요. 좋은게 좋은거죠.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별 일 없겠지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 했어요.

거짓말은 안 하는게 좋겠지요.

임대차 관계를 일시적으로 숨겼다 하더라도 임차권도 보호 못 받고 은행이 경매 절차에서 변제 받지 못한 손해액의 70%를 대신 배상해야 되요.

'좋은게 좋은거'는 정말 좋은 상황 일때만 그래요.
제가 임차권 보호 못 받아 쫓겨나고 은행이 입은 손해의 70%라는 큰 돈을 갚아야 할때 집주인이 도와 줄까요?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나의 소중한 재산을 엄청난 위험 상황에 노출 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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