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중개사
사기는 돈이 목적
pantera7
2024. 7. 27. 13:38

부동산 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 입금은
등기부등본 소유자(갑구) 계좌에만 하세요.
충주에서 전월세 보증금 사기로 체포된 보조원 기사를 읽고 포스팅 해요.
보조원 중개는 불법이에요.
현실은 수 많은 보조원들이
불법 중개를 하고 있어요.
보조원이 왜 불법 중개 하세요?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던 보조원이던
사기는 돈이 목적 이에요.
누가 그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돈을 입금할 사람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등기소유자 에게만 하세요.
한가지 더.
비록 등기소유자 계좌라 하더라도
매물이 안전한지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해요.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네이버 '새생명 부동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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