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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임대인 정보 확인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2.13

 

"다가구 전세 보증금이

살얼음 입니다.

 

전세가 몇 개 빠지면

감당을 못합니다.

 

금리와 집값

영향 입니다.

 

나 보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 해야 겠습니다."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저는 어려운 용어를 모르기도 하고 싫어 하니 현실 용어만 사용 할께요.

 

선순위 보증금은 나보다 먼저 이사 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니 경매시 나 보다 먼저 돌려 받을 보증금이에요.

 

경매 대금10억인데 선순위 보증금이 11억이면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나마 최우선 변제권으로 소액을 받을 기회는 있지만 보증금이 기준(서울 1.5억, 광역시 7000만 등, 내년 15백 인상)이하여야 하고 전액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https://pixabay.com/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면

좋겠지요? 네.

 

왜 안할까요?

모르기도 하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법이 개정 되어 내년엔 계약서 작성때 이렇게 해야 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의무)"

 

https://pixabay.com/

경매 부동산 관련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체납 세금은

 

내가 받을 보증금

보다 쎄요.

체납 세금은 등기부에도 안 나와요. 집주인이 말 안하면 알 수 없어요.

 

내년엔 개정되요.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임차인의 체납사실 확인 동의(의무)"

 

내 돈도 좋지만 남의 돈도 소중함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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