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2.27
"가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사소한 계약은 없습니다.
꼭 최근 등기부등본 확인 하세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기존 전세 계약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었습니다.
전세를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는데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했고 변경 계약서 확정일자도 안 받았습니다.
보증금 증액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완료되면 증액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다는 판례 입니다.
가등기는 임시 등기입니다. 승소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승소시 참았던 설움은 실력 행사로 바뀝니다.
가등기 이후 진행된 다른 등기를 말소시키고 등기 순위도 가등기 순위로 점프합니다.
하지만 물권취득의 효력은 가등기 시기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시 발생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워서 결국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대법원은 가등기 이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짜고 보증금을 마구 올리면 가등기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등기 후 인상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인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연장 계약이라 하더라도 미리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무단 복제와 출처 없는 사용 No!
#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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