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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나대지 신축 법정지상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0

법적지상권은 관습법입니다.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때

함부로 철거 못하게 합니다.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저는 토지만 있습니다. 은행에 토지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합니다. 은행 빚을 못 갚아 저당권이 행사 되고 토지 주인이 바뀝니다.

 

변경된 주인은 제게 본인 땅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을 들고 갈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살면서 지키는 관습법 중 법정지상권 이라는게 있다고 인터넷에서 찾은 후 토지 주인에게 못나간다고 버팁니다.

 

저는 쫒겨납니다. 빈땅(나대지)에 신축하면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일인(즉, 무허가나 미등기라도 건물이 존재) 이라는 조건이 안되니 쫒겨 납니다.

 

철거 비용이 엄청 나니 막대한 손해와 함께 헐 값에 토지 주인에게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변경된 토지 주인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을 철거 한다는 특약을 하거나 토지 주인과 토지 지료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됩니다.

 

법정지상권 지료는 법원 판결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원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 됩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무단 복제와 출처 없는 사용 No!

#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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