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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4.01.24

가격 저렴한 깔끔한 오피스텔 입니다.

전입신고는 안되는거 알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곳이 어처구니 없게 참 많습니다.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용)이나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 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 모르게 임대인이 바뀌면 바뀐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집니다. 시한폭탄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안하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더욱 쉽게 말해 내가 입주하고 몇달 후에 임대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면 나보다 은행이 선순위가 됩니다. 매우 위험 합니다.

이런 위험함을 알면서도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넣는 부동산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개념없는 공인중개사나 무자격 보조원의 불법중개든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이런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계신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십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또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들은 계약의 위험 함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중개하였기에 금지 행위와 벌칙 적용에 해당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네이버 '새생명 부동산' 검색~)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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