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4
임차인 책임(서울고법) 판결 파기
임대인 책임으로 환송
임대인은 목적물의
상태 유지 의무 부담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가구점 하려고 상가를 임대 했습니다.
진열하고 장사하는데 생각치 못했던 바닥 습기(결로)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건물주에게 제습기나 공조시설 설치, 바닥공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현실은 녹녹하지 않습니다.
안 해줘서 다툼이 생겼고 서울고법에서는 임대인 수선 의무가 없다고 판결 해버립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합니다.
건물주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서울고법이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도 상식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무단 복제와 출처 없는 사용 No!
#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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