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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주민등록 일시 이전하면 대항력은?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5

주민등록 이전시 대항력 없어져요.

보증금 못 받았을때는

임차권 등기 하고

이전하면 대항력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집 주인이 전세계약 정보를 활용해 몰래 임차인 주민등록을 일시이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출 입니다.

은행은 본인의 저당권(말소기준권리) 앞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몰래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집주인과 관계는 좋은게 좋은거죠. 일시 전입신고 요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동의해 주면 대항력은 소멸 됩니다.

대법원은 일시 전입신고도 대항력 있다고 판결한 서울민사 지방법원의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파기하고 환송 합니다.

대항력은 물권(사용, 수익 권한 등)이 아닌 것이 물권과 비슷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한번 취득 하면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집 주인에게 보증금 못 받고 계약 때문에 이사해야 할 땐 어떻게 할까요?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하면 대항력 유지 됩니다. 관련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게 법 입니다.

좋은게 좋은거지만 위험할 순 없죠?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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