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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묵시적 갱신 해지 중개 보수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7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권리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 해지도 임차인 권리

임대인이 중개 보수 의무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법을 잘 모르는 저는 그냥 현실 용어만 사용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에 대해 이렇구 저렇구 말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동일 조건 갱신으로 보는게 묵시적 갱신 이에요.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해지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시 효력 발생되는 게 법이에요. 묵시적갱신 중에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특수관계인이 거주한다" 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을 절대 내보내지 못해요" 임차인만 나가고 싶을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요.

저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집주인에게 새로운 근무지 근처로 이사가려고 인사 드리면서 해지를 말했어요.

집주인은 알겠다며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보수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틀립니다.

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법에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법제처 해석명령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보수 내라고 땅땅! 나와 있어요.

알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판례나 해석 명령을 보여 드리면 되요.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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