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9
월세도 안 내고 집도 안 비운다?
있을까요? 네.
감정 다툼이거나
상식 밖일 수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대법원 판례를 공유하면 제가 좋을까요? 이웃이 좋을까요?
이웃의 상식이 늘면 win-win. 본업을 위해 판례 찾고 해석하니 제가 더 좋을껄요^^~
중개는 제3자 관점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헤아릴 줄도, 티 안내고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되요.
다른 판례를 읽다 명도소송 단어에 문득 오늘 포스팅을 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니 짧게 현장 용어만 사용 할께요.
오늘은 제가 집주인 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 줘요. 전화해서 납입일 지났다고 말씀하고 알겠다고 입금하면 참 좋아요.
전화를 안받아요. 문자를 보내요. 이번달 월세 납입일 지났다는 걸 알려요.
정상적이면 줘야 하는데 다음달 월세도 안 줘요.
전화해서 사정을 들어봐요. 전화를 안 받으면요?
동네 우체국 가서 '주택 2기 누적 연체로 최고없이 계약해지한다' 는 내용증명을 보내요.
문자나 카톡도 보내는데 못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주택은 누적 2달치(연속 안해도 되요), 상가는 누적 3달치 월세 체납시 계약 해지 할 수 있어요.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 공제하고 돌려 주면 비워 주겠죠? 정상적이면 이런데 간혹 알게 모르게 감정이 상했거나 다를 수 있어요.
안 나가고 문 잠그면 어떻게 할까요? 이젠 세입자 아니에요. 연체 계약해지 했으니 불법 점유자에요.
내 부동산에서 나가라고 해야죠.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에 명도 소장을 제출해요.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는데 쉽고 비용이 있어요.
판결문 송달 되도 안 나가면 이젠 진짜 현실이에요. 법원 집행관이 열쇠업자 불러 문 열고 냉장고 등에 계고장 붙이고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 해요.
강제집행은 몇 백 들어요. 보증금 초과해도 민사 등으로 갈 수 있지만 보증금 내에서 해요.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세입자 강제집행은 감정 다툼이 아니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가급적 짧게 작성 하는데 오늘은 길었네요.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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