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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가등기 된 주택 전/월세 대항력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2

가등기는 숨만 쉽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승소 하면 돌변 합니다.

가등기 된 주택은 시한폭탄 입니다.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저는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조건입니다. 지나는 말로 가등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렵고 뭔 말인지 몰라 중개사에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생기냐고 묻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된다'는 뉘앙스의 정보를 휙~ 스크롤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많은 사실을 알려 줘야 함에도 '소극적 기만' 을 한 중개사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는 부분적 사실만 믿고 전세 계약을 합니다.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등기 입니다.

소유권 뿐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전세권이나 임차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특징은 승소시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점프 합니다. 무슨 상관 일까요?

가등기 된 주택을 전세한 저의 대항력은 승소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이후 등기들도 말소해 버리는 시한폭탄 입니다.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을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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