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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전입 신고 후 지번 변경시 대항력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1

법도 나름 상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의 임차인 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대항력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오늘은 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봅니다.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함을 배운 사람이니 신속히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습니다.

하루 하루 충실히 잘 살고 있고 집주인도 이런 저런 일로 본인 소유 토지를 분할해서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지번이 변경 됩니다.

집주인이 제게 이런일을 알려 줄까요? 아니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이후 주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 행사로 경매가 진행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온 국민이 히딩크의 마법, 2002년 월드컵에 열광 했을때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이 오히려 법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것 같습니다. 이따금 재미로 물어 보면 상당히 엄격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요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라고 판결 합니다.

저의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휴~ 대법원 만세)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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