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8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활용,
절체절명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 했는지 함께 볼까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매매 사례도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고는 임대차 대항력 입니다. 전세금은 서민의 전재산 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내 뒤에 있는 수 많은 저당권자들(채권자)이 모두 받은 후 남은 돈을 받습니다.
전 재산인 전세금 못 받고 쫓겨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해야겠죠?
내 앞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저당권자가 말소의 기준권리가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저당권자 뒤에 있는 전세입자는 경매로 소멸 됩니다. 쉽게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못 받습니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 입니다.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내 앞에 저당권자가 1명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의 대출을 갚아 빚이 5백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 전세금은 2억이고 내 뒤에 있는 저당권자들의 채권액 합계는 10억입니다. 내 뒤에 있는 저당권자 중 1명이 경매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일은 '낙찰대금 지급일' 입니다. 소유권 취득 전에 집 주인에게 5백만원 빌려줘서라도 내 앞에 있는 저당권자의 빚을 갚고 저당권 말소 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전세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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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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