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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사기는 돈이 목적

부동산 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 입금은

등기부등본 소유자(갑구) 계좌에만 하세요.

충주에서 전월세 보증금 사기로 체포된 보조원 기사를 읽고 포스팅 해요.

보조원 중개는 불법이에요.

현실은 수 많은 보조원들이

불법 중개를 하고 있어요.

보조원이 왜 불법 중개 하세요?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던 보조원이던

사기는 돈이 목적 이에요.

누가 그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돈을 입금할 사람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등기소유자 에게만 하세요.

한가지 더.

비록 등기소유자 계좌라 하더라도

매물이 안전한지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해요.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네이버 '새생명 부동산' 검색~)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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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