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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중개사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9

고객들에게

이따금 물어 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잘 모릅니다.

산수 하나만 배울께요.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쉽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터넷에도 설명은 많은데 어려운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수 하나만 배울께요.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집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금 받을 권리 입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만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만능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물권자가 아닌 나보다 뒤에 있는 물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권리 입니다.

내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내 뒤에 있는 물권자보다 먼저 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법 용어에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물권이 채권보다 쎄요.

전세 살고 있는 나는 단순히 계약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요.

전세권을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기한 진짜 전세권자나 근저당권을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 등은 담보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물권자 들이에요.

우선변제권 없는 전세입자(채권자)는 뒤에 있는 물권자(저당권자 등)에게 져요.

집주인과 공동으로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 (물권자) 인데 대부분 등기 못한 채권자일 뿐입니다.

다행히,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물권자로 간주 (아닌데 그런 것처럼 봐줄께) 합니다.

동등한 입장 (물권자와 물권자로 간주된 채권자) 일때는 순서가 앞서는 내가 먼저 받습니다.

반듯이 "꼭" 확정일자 꼭 받아야 겠죠?

오늘은 산수 한개 공유 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무단 복제와 출처 없는 사용 No!

 

 

#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