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님, 믿을 만한 곳이에요.
제가 위험하게 하겠어요.
신탁 물건인데 전월세 부탁해요.
중개비는 챙겨드릴께요.
최악의 전월세 사기는 신탁 임대차 입니다.
주로 '꾼'이라 불리는 무자격
브로커들이 본인 말을 듣는
부동산 사장을 통해
중개를 의뢰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 사기꾼들 입니다.
Q. 신탁등기가 뭔가요?
A. 대부분의 사기는 담보신탁입니다. 건물주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부동산 신탁등기)하고 돈을 쉽게 왕창 빌립니다.
소유권이 법적으로 넘어 갔는데 집주인이 신탁사일까요? 건물지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신탁사 입니다.
건물지은 사람은 신탁사 채무를 전액 변제 후 부동산 신탁등기 말소를 해야 다시 건물주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사에 돈을 빌리고 신탁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해준 위탁자일 뿐 그 어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Q.신탁부동산 왜 최악 인가요?
A. 집주인(신탁사)은 본인 의사로 합법적 위임을 해준 적 없는 '권한 없는 이상한 사람'과 본인 집을 계약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나가세요~"
대항력, 임대차보호법 그 어떤 보호도 못 받습니다.
월세 안내고 보증금 상계처리 하면 된다고 사기를 칩니다. 그건 정상적인 임대차일때 임대인이 내 보증금 안주면 거주 하면서 월세지급 의무와 보증금 반환 권리를 상계하는 거에요.
집주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아니에요. 내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기꾼에게 속은 것일 뿐. 집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불법점유 등으로 법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어요.
신탁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서면 위임장이 없으면 그 어떤 미사여구로 속여도 신탁 전월세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네이버 '새생명 부동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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